부모급여 10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

 

부모 급여 제도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감소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취지의 지원금 정책입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보육을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 보육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0~1세 아동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그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가정에서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하신 계좌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육료나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없이 편하신 방법으로 양육하시고 그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인상분

처음 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 금액이 꽤 커서, 아기를 낳은 가정에게 희소식이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더욱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매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되니 2024년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무관하게 0~1세 아기들 모두 지원해주면 좋을텐데, 23년생 아기들은 안타까워요.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신다면 보육료가 0세는 514,000원이니 차액 486,000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1세는 452,000원이니 차액 48,000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60일이 지나고 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없어 지원금을 날리게 되니 그전에 꼭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위해 부모급여라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금 챙겨 받으세요.

부모급여

 

 

부모 급여 제도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감소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취지의 지원금 정책입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보육을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 보육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0~1세 아동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그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가정에서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하신 계좌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육료나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없이 편하신 방법으로 양육하시고 그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인상분

처음 정책이 발표됐을 때 그 금액이 꽤 커서, 아기를 낳은 가정에게 희소식이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더욱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매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되니 2024년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무관하게 0~1세 아기들 모두 지원해주면 좋을텐데, 23년생 아기들은 안타까워요.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신다면 보육료가 0세는 514,000원이니 차액 486,000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1세는 452,000원이니 차액 48,000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60일이 지나고 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없어 지원금을 날리게 되니 그전에 꼭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